성남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운 영세업자들을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
'소상공인 경영안정비' 460억원을 지급한다고 20년 03월24일 밝혔습니다
소상공인 경영안정비는 성남시 내 4만 6000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매출에 상관없이
4월부터 신청받아, 1개소당 100원씩 계좌입금한다고 합니다
단,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
'재난연대 안전자금'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고합니다.
지원대상은 조례 공포일 기준 성남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,
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.
성남시는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,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
4월 중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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